법률
법원 행정처에 법관의 징계를 요청할수 있는지
판사가 편견을 갖고 공정한 판결을 하지않고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사적정보를 얻어내어
판결문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무시하는 판결문을 제멋대로 작성하고
편견에 의한 판결문임을 명백히 알수 있는데
법관 징계를 요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한이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에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를 거쳐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에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