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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솔개295
뛰어난오솔개29522.11.19

전세 계약종료 후 하자수리 범위는 ?

전세 종료직전입니다

하자 수리 기준이 애매해 문의드립니다

새 아파트 전세에 살았는데 나갈때 어느정도 수리하고 나가야 하나요?? 여ㅣ를들면 마루바닥은 생활기스? 찍힘도 수리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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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수리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를 의미하시는 모양이군요.


    생활소모품인 벽지 등은 임차인의원상복구의 범위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의 경우 마루바닥의 현저한 긁힘이나 패인자국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원상보구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원상복구등 수리보상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과 원만히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단순한 생활기스 정도라면 상관없을 듯 보이지만, 찢김 또는 파임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보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원상복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임대인에 따라 같은 훼손정도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