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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이많은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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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받고 싶어요

6월 1일자로 퇴사 했습니다

급여일은 10일 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 전에 퇴직금이 들어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다음 급여일에 지급 한다고 합니다

지연이자 포함해서 다음 달 지급으로 협의해 달라는데 제가 꼭 그래야 하나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기한내에 입금 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럴 경우 회사는 지연이자를 주니까 제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달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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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맘에 내키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한 때는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와 더불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늦추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연지급 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기한 내 지급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