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근무하면서 카페운영시 직장에 통보 안가게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근무하면서 카페를 창업하였고, 직원2명을 고용하여 4대보험 사업장 취득신고가 되었습니다.
혹시 직장에 통보가 안가게하는방법이 있나요? 겸업금지라서요...
인터넷등에서 검색을 해보니 국민연금조정통지서가 공단에서 보험료관련하여 직장에 통지가 간다는 말도 있어서요.
내년에 카페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시, 조정된 보험료등이 직장으로 고지되나요?
직원2명(4대보험가입)을 고용하다보니 관련해서 공단에서 직장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걸릴 수도 있나요?
이외에도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직장으로 통보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