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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뱀눈새219
빈티지한뱀눈새21921.09.05

공동상속주택 1가구 2주택 세금관련 문의

1. 2016.12월 부친 사망으로 다가구 주택을 4명이 공동상속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소유주택은 없는 상태이고요. 다가구 주택의 공시지가는 7억-8억 수준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실거래는 30억 수준)

- 모친 및 자녀3명이 각 25%지분으로 상속 받음.

- 다가구(4가구) 주택으로 모친 및 자녀3명이 각각의 가구로 거주 중.

2. 자녀 중 1명이 상속주택 외 추가로 주택 취득시 세금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의1) 주택 취득시 8%의 취득세가 부과 되는지요

(문의2) 1가구 2주택으로 향후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중과(10%)되는지요.

- 둘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못받는 것인지요.

- 답변주실 때 근거 법률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찾아서 읽어보려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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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의 경우,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3%가 적용됩니다.

    2. 상속일 이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기존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