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제곱미터의 땅도 소득세나 재산세를 내야돼나요?

0.5제곱미터의 도로의 땅이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도 모르는 땅이 있었나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시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취득세 신고하라내요?

소득세인가?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은 평수의 땅이라고하여 예외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토지의 경우 그 크기 등을 떠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득세 등의 납부 대상이 되는 토지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지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납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소규모라도 별도 면제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