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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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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배우자의 종소세 중간예납이 궁금합니다.

부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남편인데 이번 종소세 중간예납때 고지서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고지서가 안나왔으면 신고해야되나요? 23년 1년동안 세전금액은 대략 23,000,000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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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시거나,
    고지세액이 있으면 고지서가 배우자분 앞으로 날아 왔을 것 입니다.

    참고로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은 고지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중간예납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고지서가 안나왔으면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납부만 하는 것이며 별도로 신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