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배우자의 종소세 중간예납이 궁금합니다.
부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남편인데 이번 종소세 중간예납때 고지서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고지서가 안나왔으면 신고해야되나요? 23년 1년동안 세전금액은 대략 23,000,000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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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시거나,
고지세액이 있으면 고지서가 배우자분 앞으로 날아 왔을 것 입니다.참고로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은 고지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중간예납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고지서가 안나왔으면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납부만 하는 것이며 별도로 신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