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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인적공제에 대하여

남편은 직장 생활 배우자는 사업자인데 2023년에 12월에 개업했어요 남편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했다면 종합소득세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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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2023년 12월 개업 후 12월 말까지의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는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배우자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본인은 무조건 본인 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배우자공제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고시 본인에 대한 공제는 기본으로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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