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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쭈꾸미250
실거주지 목적이라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아직도 공실이고 매매로 내 놓았더라구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뎌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법원에 하는지 아님 청구하는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임대인에게 곧바로 청구하시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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