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과세기관에 발각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구간을 초과한다면 적은 금액은 아닐텐데 추후 자금출처 등을 소명하는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맞게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