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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관박쥐278
단단한관박쥐27819.12.02

7살아이가 계단에서 밀어 8살 제아이가 크게 다쳤는데요

초등학교 병설태권도장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얼마전 같은 도장에 다니는 7살짜리 동생이 뒤에서 갑자기 밀어버리는 바람에 8살난 제아들이 머리를 몇바늘 꿰매고 눈주위등 얼굴이 쓸려버리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엘가니 학교선생님이 와계시고 사정을 설명해주셨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상대방 아이부모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어린아이라 법적인 문제를 여쭤보는건 아니고요. 치료비등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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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상해나 과실치상 등)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호감독 의무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