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끝 육아휴직 시작시 추석연휴
7월7일 부터 출산휴가 사용
90일 사용시
10월 3일 종료 후
육아휴직 사용 하려고 하는데
연휴라
10월10일 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맞을까요?
이럴경우
10월 4일 - 9일 까지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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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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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추석 연휴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월 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휴일로 보내시고
그 후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로 계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10.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0.4.~9.까지는
"월급여/31일*6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0월4일은 토요일인데 회사가 유급휴일이면 유급이 되고 무급휴무일이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일부터 9일까지는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정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