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포괄임금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5년 7월에 입사하여 2026년 10월 퇴사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 및 연차 사용 현황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에 매월 약 9만 원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회사에서 매월 1회 정도 쉴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했고, 연차 사용 신청서는 매월 작성했습니다.
연차 이월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쉬더라도 급여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안내에 따라 월 1회 정도 휴무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에 관한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출근율은 80% 이상으로, 대부분 만근했습니다.
2. 회사 측 입장
퇴직 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문의하자, 회사는 법정 발생 연차 26일 중 사용 연차 14일을 제외한 잔여 연차 12일에 대해, 급여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추가 지급할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연차를 사용하면서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고 월 1회 쉬었음으로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차감하겠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3. 문의사항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별도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와 1주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일을 구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총 26개의 법적연차 발생)
급여에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선지급 연차수당의 차감 또는 추가 정산 불가 방침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측 답변이 적법한지, 제가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할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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