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포괄임금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5년 7월에 입사하여 2026년 10월 퇴사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 및 연차 사용 현황

  •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에 매월 약 9만 원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회사에서 매월 1회 정도 쉴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했고, 연차 사용 신청서는 매월 작성했습니다.

  • 연차 이월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쉬더라도 급여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안내에 따라 월 1회 정도 휴무했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에 관한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출근율은 80% 이상으로, 대부분 만근했습니다.

2. 회사 측 입장
퇴직 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문의하자, 회사는 법정 발생 연차 26일 중 사용 연차 14일을 제외한 잔여 연차 12일에 대해, 급여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추가 지급할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연차를 사용하면서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고 월 1회 쉬었음으로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차감하겠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3. 문의사항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별도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와 1주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일을 구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총 26개의 법적연차 발생)

  • 급여에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주장하는 선지급 연차수당의 차감 또는 추가 정산 불가 방침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측 답변이 적법한지, 제가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할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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