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회사에서 다쳣는데 아직 공상이랑 산재중 처리를못햇는데 대타를제가구해줘야대나요??
공상처리를 하자햇는대 제가 싫어서 산재를 하겟다 햇는데 회사에서 시간좀 달라길래 그사이 대타를 제가 이틀을 넣엇습니다...생각해보니 제가 대타를 넣어줘야 하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공상처리 안한다고 회사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고,.. 다음주에 또 대타를써야할지...아니면 그냥 안나가도될지...회사랑 얘기를 해봐야하나요? 대타 이틀썻는데 이걸 어디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공상처리와 산재 신청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회사와 소통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고, 대타에 대한 보상이나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타 비용에 대한 청구는 보통 회사의 인사나 총무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타를 구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대체자를 근로자 본인이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책임이며 회사는 대체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휴직처리를 하는등으로 처리하시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더욱 대타를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업무공백에 대하여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할 문제로 대타를 직접 구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친 후 공상처리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반응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타는 회사가 구해야 하는것이지 선생님이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은 회사에서 신경 쓸 문제이지 질문자님이 직접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 공상 처리는 산재 은폐 및 미보고와 같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 발생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은 재해자의 책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요양하는 중에 대체인력 채용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지 근로자에게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 진단서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중이면 그냥 안나가도 되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건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