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계좌 지급정지 시키는법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백만원 가량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었는데 들어보니 상대방 계좌를 신고하면 상대방 계좌를 잠구는 지급정지를 시킬수 있다고 들었어요 합의를 원하는 연락도 없고 딱히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몰라서 상대방 계좌를 잠구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쉽게도 중고거래 사기는 은행에 신청하는 방식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인데, 이 법은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해 송금이나 이체를 하도록 하는 사기에 적용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은 중고거래 사기는 바로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상대방 계좌의 예금을 묶어 두는 민사상 방법으로 채권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77조).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특정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며, 피해금이 약 100만 원이라면 비용과 실익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과 피의자 특정 여부를 문의하시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고,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1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