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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민사소송사건 당했어요

노트북 판매했고 대낮에 자기가 물건확인하고 구매했는데 구매후 찍힘 많다고 어두워서 못봤다면서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구매전에 저에게 하자있냐고 물어봤을때 제가 없다고 했지않냐고 찍힘 이렇게 많은줄 알았으면 안샀다고 주장해요. 민사소송걸었는데 답변지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제품에 이상없고 고장난부분 전혀없는데 찍힘을 당근마켓글에 고지 안해사고 몰랐다고 이게 하자니까 환불해줘야한다며 소송걸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구매자의 중과실을 주장하며 구매자의 주장을 배척하셔야 하겠습니다.

  • 답변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판매 당시 제품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세요. 노트북의 기능과 성능에는 이상이 없었고, 일상적 사용감에 의한 약간의 흠집만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2.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세요. 구매 전 구매자가 제품의 하자 여부를 질문했고, 귀하는 노트북의 기능과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음을 상기시키세요.

    3. 당근마켓 거래의 특성상, 중고 제품의 경우 새 제품과 같은 수준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일상적인 사용감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4. 귀하가 제품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지했으며, 구매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했기에 환불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세요.

    5. 제품의 하자로 인정되려면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야 하나, 단순한 외관상 흠집은 하자로 볼 수 없음을 설명하세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판매 당시 제품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구매했음을 강조하세요. 또한, 중고 제품의 특성상 일상적 사용감은 허용되어야 하며, 귀하가 정직하게 고지한 상황에서 단순 외관상 흠집은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사용에 큰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환불은 불가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일정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