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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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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추가 재계약 시 입금 날짜

2023년 2월 말로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데, 미리 2년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증금을 5% 인상하여 재계약하려하는데, 이 경우 인상 보증금 입금을 계약서 작성 시점(1월 경)에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 실효 시점(3월 초)에 입금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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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양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인 계약의 발효는 계약한날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계약의 시작일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차임을 5% 증액 하기로 하였다면, 증액된 차임의 지급은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날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증액분을 입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전세보증금의 인상 분만큼의 계약금을 미리 받아놓으시고 계약일에 다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은 미리 할수 있지만 증액하는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송금을 하면 됩니다. 상호 협의하여 미리 보증금을 줄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종료되는 날에 보낸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