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인한 재계약시 기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2020.01.01- 2021.12.31 까지 계약기간이라 하고,
임대차 3법으로 5프로 인상 계약을 하게되면,
2022.01.01 부터 2년 인가요?
아니면, 5프로를 합의 하고 계약서를 쓰는 날 기준으로 2년 일까요?
아직 기존 계약이 2달 가까이 남은 시점이고, 문자로 5프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2년 만기일 다되서 급하게 나가겠다 할 수도 있다보니,
세입자 분과 만나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깔끔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만나는날 계약서 작성, 5프로 인상 금액을 받고 그날짜로 부터 2년 계약이 성립 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