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HR백종원
HR백종원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대표가 출석을 해서 징계를 받으면 어떤 징계들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대표가 출석을 해서 징계를 받으면 어떤 징계들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를 하는 기관이 아니며, 부당해고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과 금전보상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혹은 노동청에 사업주가 출석한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표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사건 역시 사안에 따라 벌금 혹은 징역 등 형사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