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대표가 출석을 해서 징계를 받으면 어떤 징계들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대표가 출석을 해서 징계를 받으면 어떤 징계들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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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를 하는 기관이 아니며, 부당해고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과 금전보상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혹은 노동청에 사업주가 출석한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표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사건 역시 사안에 따라 벌금 혹은 징역 등 형사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