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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총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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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이 있습니다 가르쳐주실분 계실까요?

부부가 각각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1년6개월 육아휴직을 쓸수있다고하는데 아내가 1년을 다쓴상태에서 2025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때 제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째때 육아휴직은 아내가 1년만 사용했기에 소급해서 6개월이 추가로 생기고 또한 둘째 육아휴직 1년6개월 해서 총 2년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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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둘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대상자녀를 특정해야 합니다. 각 자녀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6개월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3개월 이상 부모가 모두 사용해야하기에,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래의 링크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연장, 1년 6개월 모두 적용되나요?

    https://m.blog.naver.com/cpla125/2236833379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