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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떄까치174
까칠한떄까치174

사업자등록도없고 영업신고도안하고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옷가게가있는데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복합상가에서 몇년째 사업자등록도없이 불법 옷가게를 하면서

사채놀이까지 하고있는데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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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무등록 영업 신고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탈세제보'를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위생과나 경제과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옷가게의 정확한 주소와 불법 영업 행위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불법 사채업 신고

    • 금융감독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경찰서: 불법 사채업과 관련하여 폭력, 협박 등 불법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신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영업 및 사채업과 관련된 증거(사진, 녹음, 거래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관할 부서에 고발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채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이나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은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영업은 관할 세무서 및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으면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