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휴게시간 증거수집후 신고 할때
영수증으로 증거수집 하고있긴한데 할때마다 원래 다들 이러나 싶어요. 점장한테 악감정은 딱히없지만 1년간 주2일씩 일했으니 52주라고 치고 104시간에 주휴수당까지 발생해서 주 32000원정도 발생해서 250정도가나와요.(근데 증거수집은 올해 2월부터 했어서 그때부터 인정된다 해도 올해6월까지 못받는게 백이상 나옵니다.)그게 무시못할 값이라 하고잇긴한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답이 다 다르더라구요. 굳이 하지말라는 친구가 인격자인지 제가 이기적인지(저 이기적인 사람 맞긴한데 그 기준으로 봐도 쓰읍..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사정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관계가 좋았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증거물을 토대로 점장에게 추가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인격적으로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는 행위이니 이기적이라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다만 신고에 앞서서 편의점주와 협의를 하든 통보를 하는정도는 거치는게 낫지 않을까 싶고,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유급주휴일이고 임금계산에 틀린 부분은 없는지도 다시 한 번확인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