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할 때 대출 방법은?
매매가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로 2억 5천만 원 거주 중입니다. 제가 매수를 희망하는데, 잔금 시점에 세입자 보증금을 제가 승계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저는 나머지 금액만 대출로 충당하면 되는지 헷갈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보통 세입자 보증금을 매수자가 인수하며 잔액만 지불하게 됩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세입자는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은 본인이 매수하여 거주하고자할 때는 인수받 을 필요없이 매도자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하고
만일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 의향이 있을 경우는 보증금을 인수하여 잔금 지불때 보증금 만큼 공제하고 잔금 청산하시면 됩니디다 그 이유는 현임차인이 계약종료시에는 매수자(본인)는 보증금을 청산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