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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비로운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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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할 때 대출 방법은?

매매가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로 2억 5천만 원 거주 중입니다. 제가 매수를 희망하는데, 잔금 시점에 세입자 보증금을 제가 승계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저는 나머지 금액만 대출로 충당하면 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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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보통 세입자 보증금을 매수자가 인수하며 잔액만 지불하게 됩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세입자는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은 본인이 매수하여 거주하고자할 때는 인수받 을 필요없이 매도자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하고

    만일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 의향이 있을 경우는 보증금을 인수하여 잔금 지불때 보증금 만큼 공제하고 잔금 청산하시면 됩니디다 그 이유는 현임차인이 계약종료시에는 매수자(본인)는 보증금을 청산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