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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말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그럼,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한 명을 정합니다.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대법관회의에서의 발언권이 매우 강합니다.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은 재판도 맡아야 하기에 입법부나 행정부와의 소통, 대외 업무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주로 맡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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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중에서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실질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2인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