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고지의무위반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1년도에 혈액암판정받았습니다

그해에 7차례 항암치료 받았고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항암치료는 마무리되었고 21년도 8월부터는 5개월 간격으로 ct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아직 완치까지는아닌데

제가 23년도 1월에 실손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암관련 고지를 하지않은상태로 가입이 되었고

23년도 부터 걸을때마다 고관절쪽이 안좋았습니다 근처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않아서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듣고

최근 작년 10월에 먼저 왼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 했고

올해 4월에 오른쪽도 수술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현장심사에서 심사자분과 만나고 서류작성을 했습니다.

서류 제출하고서 오늘 심사자분과 통화를했는데

암판정받은사실을 알게 되어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내용증명 단계까지 갈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보험사로부터 어떤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해서 글로 적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수년 이내에 암과 같은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기에, 해당 보험사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다투는 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