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점포택지부지 낙찰받아 2년이 지났습니다. 토지 등기 후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점포택지부지 낙찰받아 2년이 지났습니다. 토지 등기 후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으나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매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아래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