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도 사고 시 자동차 과실비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는 도중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매기는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는 도중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매기는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해당 전용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중 사고라면 무과실이 타당하며,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통상의 과실은 2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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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도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가 있다면 과실이 없게되나 통행로가 없는 일반횡단보도이면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자전거의 이동방향, 도로구조 등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을 할 수 있게 해둔 곳이기 때문에 해당 장소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와중에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무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과실인 상태에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