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괸련 질문 입니다,
2002년 신용불량으로 되었다가 지금 개인회생준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지금은 법인기관에서 일을 하고있읍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조금씩 갑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들려온이야기는 신용회복 위원회 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번에 해결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상환자 대출이나 서민금융지원이 있으나 대출을 받아서 한번에 해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번에 해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해주는 기관이지 대출을 실행하여 한번에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