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장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도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함으로 연간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 범위내에서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