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비 지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되는건가요?
회사에 방문하는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이전 기록들을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안문 제목에
- '~방문행사' => 접대비 O (매입세 불공제)
- '~판촉활동' => 접대비 X (매입세 공제)
로 되어있더라구요. 대상자들 기준?은 큰 차이는 없구요, 기안문 내용에는 ~홍보하고, ~판매량 증대를~ 이런 문구는 비슷하게 있구요. 혹시 단순히 기안문 제목에 판촉활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대상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유형의 손님으로 볼 수 있는데,
방문행사의 경우는 마치 판매증대를 위한 영업활동으로 거래처에 골프장 접대를 하는 경우와 같이
접대비에 포함되고, 매입세 불공제인데,
판촉활동의 경우는 단순 수선유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상 거래처 방문 식대지원'과 같이 접대비 불포함에 매입세공제로 되어있습니다.
해당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