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지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되는건가요?
회사에 방문하는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이전 기록들을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안문 제목에
- '~방문행사' => 접대비 O (매입세 불공제)
- '~판촉활동' => 접대비 X (매입세 공제)
로 되어있더라구요. 대상자들 기준?은 큰 차이는 없구요, 기안문 내용에는 ~홍보하고, ~판매량 증대를~ 이런 문구는 비슷하게 있구요. 혹시 단순히 기안문 제목에 판촉활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대상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유형의 손님으로 볼 수 있는데,
방문행사의 경우는 마치 판매증대를 위한 영업활동으로 거래처에 골프장 접대를 하는 경우와 같이
접대비에 포함되고, 매입세 불공제인데,
판촉활동의 경우는 단순 수선유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상 거래처 방문 식대지원'과 같이 접대비 불포함에 매입세공제로 되어있습니다.
해당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판촉활동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에 대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여 판매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 방문행사의 경우 방문하여 설득한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기업제품에 관심이 없는 대상을 바탕으로
접대의 노력을 기울여 관심을 불러모으기 위한 영역으로 보아 접대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판촉활동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해도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판촉비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 특정 거래처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 등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 대상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접대비 :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또는 매입 거래처 등에 교제비, 물품, 접대비용을 지출
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광고선전비 :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홍보 목적으로 소액 물품, 견본품, 선물 등을
지출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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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거래처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한 식대는 모두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거래처 방문은 확실하게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판촉활동은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인지, 회사의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사실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