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관련 질문입니다. (거래처와 식사)
접대비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하면서 5만원이 나왔습니다. xx거래처 식사 라고 적요에 기입했는데 해당건은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관련 법규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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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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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정의 자체가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로써
어느 정도 담당자의 판단이 들어가야 하지만, 실무 상 거래처와의 식사는 대부분 접대비로 처리하는 만큼
안전하게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접대비로 계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 식사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 하시면 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경비처리는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지출한 식대는 본인 식대를 포함하여 전액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