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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80
끈질긴관수리280

소득세,지방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급여이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지난달 열어서 가족을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운영이 복잡해 한달 이내 퇴사로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급여는 38만원 정도 나왔는데

4대보험 상실 신고하고 급여를 이체했는데

문제는 4대보험과 지방세,소득세를 원천 징수 안하고 보냈습니다. 사업을 처음 해본지라 해당 내용들을 상실 신고하면서 알았네요.

급여가 저렇게 적으면 근데 지방소득세가 나오긴 하나요?

주휴수당+시급해서 순수히 계산한 금액만 보냈는데

이렇게 세금을 안뺐는데

원천징수로 소득세 지방세 신고 및 급여간이명세서 등을 발급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알기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을 이체하고 신고하는 걸로 알아서요..

그리고 보험 상실신고, 급여간이명세서 신고, 지방세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말고도 퇴사시 해야할 신고가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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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38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시 총급여액만 작성하시고 세금은 0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시며 만약 신고기한(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지방소득특별징수신고(원천징수)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시 해야할 신고는 사대보험 상실신고, 중도퇴사자 중도정산 후 원천세신고, 중도퇴사자지급명세서제출(이것은 퇴사일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제출 혹은 익년 3월 10일 상용직근무자 연말정산시 함께 제출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상반기->7월31일, 하반기->익년 1월31일까지)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사대보험상실신고는 통합징수포털 그 외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지방세는 위택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