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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직장문화비로 처리가능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문화비로 1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업무 외 운동비, 자기개발비용, 취미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면 직장 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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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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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업무 외 운동비, 자기개발비용, 취미비용을 지원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모두 급여,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할 항목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 등에게 직장문화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규정된 복리후생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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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장문화비는 직원의 단합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말하며, 즉 복리후생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2019.02.12 개정)

    1. 직장체육비(1998.12.31 개정)

    2. 직장문화비(2017.02.03 개정)

    2의2. 직장회식비(2013.02.15 신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1998.12.31 개정)

    4. 삭제(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2009.02.0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5.02.19 법명개정)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2019.02.12 개정)

    시행령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과세관처에서는 1~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보단 급여로 보아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 외 운동비(체력단련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기개발 및 취미비용 등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본 예규,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항목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지 급여로 처리할 지는 과거의 예규와 판례를 보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무외 운동비, 자기개발비용, 취미비용 등은 모두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