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명의신탁 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동생A가 분양권당첨 . 동생이 언니B 에게 분양권매도하려했지만 당시 정책? 정확하진않은데 분양권전매금지여서 전매가능시기에 전매하기로 했어요
대신 계약금부터 모든 진행자금은 언니B가 부담하기로했어요
그후 전매가능시기 잔금시점에 언니B가 매매했는데 가족간거래로 소명서류가왔어요
이모든걸 사실대로 소명하면 명의신탁으로 의심받나요?
계약자는A인 시점에 대금은B가 했다는이유로..
분양권 전매금지였는지 사실여부를 정확히모르겠는데 아마 제기억엔 그래서 당시에 못넘긴거같아요.
이사실 그대로 소명하면될까요? 어떤세무사님은 자칫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있다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자간 거래에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매매대금을 언니가 지불했음을 소명한다면 예규상 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프리미엄이 있었다면 증여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