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상해등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책임보험은 상해등급을 1급~14급까지 나누어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종합보험도 1급~14급까지 나누어
같은 방식으로 치료비를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도 1급~14급까지 나누어
같은 방식으로 치료비를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상해급수는 위자료산정과 간병비 지급여부와 지급 한도에만 영향을 미칠뿐 책임보험처럼 보상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인1(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흔히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대인2는 한도금액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즉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부상 손해 또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급수별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반면 대인 배상2는 무한으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급수와는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상해등급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상해등급 1-14급으로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 및 휴업손해를 정액 한도 내 보상하지만 종합보험은 상해등급 무관하게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동등한 방식이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