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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등록면허세 기준대상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등록면허세 기준이 되는 대상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만약 기준대상이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지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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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등록세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 등기 변경사항을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유는,

    1.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며

    2. 주택 등기부등본(공부)에 권리사항을 등록시키기 위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주로 부과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2. 법인등기

    3. 자동차

    4. 건설기계장치

    5. 저작권, 특허권, 상표

    등록세는 등록시점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언젠가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등록을 하는 자)과 면허분(면허를 받는 자)으로 나뉩니다.

    등록분의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 등기(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등), 선박등기,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등록, 법인 등기 등이 있으며, 면허분은 면허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나뉘어 징수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세목이 아니기에 고지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이 있습니다. 면허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분의 경우, 매년 1/1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 등록을 할때에 부과되는 지방세

    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 앟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으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특수 부대설비, 선박 등기 및 20톤 미만의 선박등록,

    자동차등록, 건설기계 등록, 신탁재산 등록, 항공기 등록, 공장 및 광업재산 등기, 법인등기,

    상호 등기, 광업권 등록, 어업권 등록,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록,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록, 서비스표 등록, 영업권의 허가 등록 등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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