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배상액에 대한 질문(온라인 체험리뷰단)
온라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체험단(블로그) 업체를 통하여 계약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원래 비용은 128만원이나 신년 프로모션이 있다하여 99만원에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5개월 * 10회 = 총 50회가 회사 내규이나
10개월 * 5회 = 총 50회로 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이후 저의 사정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워져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부 위약금을 물고 미진행 처리를 하고자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위약금 계산식에 도저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고객체험단 이벤트는 실제 단 한건도 진행이 되지않았고 인원모집만 곧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체험단 인원조차 미확정 상황)
담당자는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이라하며
1) 실비용인 99만원이 아닌 128만원의 10% = 12.8만원
2) 현재 모집된 체험단 추가감, 원래 내규인 1회당 10명으로 계산 44만원
도합 56만 8천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원금 99만원에서 44.2만원만 돌려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오고간 비용이 아닌 프로모션 전 금액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는 점.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1회 차감으로 44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한다는 점이 납득이 어려워서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건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업체가 제시한 위약금 산정 방식은 그대로 수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았고 체험단 확정이나 게시물 작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업체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할인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비가 투입되지 않았거나 준비 단계에 그친 경우까지 회차 기준 비용을 전액 공제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약정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업체에 실제 발생한 비용 내역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원 모집만 이루어진 상태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 손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당 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이행 정도를 대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감액은 실무상 자주 인정되는 쟁점이므로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