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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여린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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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23년7월12일 입사 24년6월29일 해고 통지

2. 입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3. 6월29일 출근 후 업무 내용 보고 중 대표님께서 폭언, 폭력 행사

4. 시x년아 ㅈ같은x 이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제 뒷덜미 잡고 계단에서 밀쳤음

5. 폭언, 폭력 행사 하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 뿌리침

6.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 (서면으로 전달 받은 내용 X)

7. 1년을 채우려면 12일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퇴직금 요청

8.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 줄 수 없다. 라고 하심

**회사 다니면서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린 상태이며 병원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폭행 당했을때 다쳤던 사진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미지급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서면통보 없었으니 일단 부당해고 확정입니다

    퇴직금은 1년 채워야 지급대상이며 12일 남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후에 원직복직해서 1년채워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3개월이 지났으므로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