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23년7월12일 입사 24년6월29일 해고 통지
2. 입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3. 6월29일 출근 후 업무 내용 보고 중 대표님께서 폭언, 폭력 행사
4. 시x년아 ㅈ같은x 이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제 뒷덜미 잡고 계단에서 밀쳤음
5. 폭언, 폭력 행사 하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 뿌리침
6.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 (서면으로 전달 받은 내용 X)
7. 1년을 채우려면 12일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퇴직금 요청
8.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 줄 수 없다. 라고 하심
**회사 다니면서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린 상태이며 병원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폭행 당했을때 다쳤던 사진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미지급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