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지금도여린모둠순대
지금도여린모둠순대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23년7월12일 입사 24년6월29일 해고 통지

2. 입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3. 6월29일 출근 후 업무 내용 보고 중 대표님께서 폭언, 폭력 행사

4. 시x년아 ㅈ같은x 이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제 뒷덜미 잡고 계단에서 밀쳤음

5. 폭언, 폭력 행사 하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 뿌리침

6.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 (서면으로 전달 받은 내용 X)

7. 1년을 채우려면 12일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퇴직금 요청

8.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 줄 수 없다. 라고 하심

**회사 다니면서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린 상태이며 병원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폭행 당했을때 다쳤던 사진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미지급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서면통보 없었으니 일단 부당해고 확정입니다

    퇴직금은 1년 채워야 지급대상이며 12일 남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후에 원직복직해서 1년채워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3개월이 지났으므로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