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재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18년 3월 소형주택(지방 부산)
19년 6월 취득 후 현재 거주중 (지방 진주)
혹시 처음 구입한 부산 주택을.. 현재 거주중인 진주 취득후 3년이내 매도를 하게되면 비과세가 되는게 맞지 않나요?
부산 주택 매매안하고 진주 주택을 2년 보유후 매도하면 과세인가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부산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진주 주택 2년 보유 후 매매할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산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취득시기가 1년이상 차이나고 진주 주택 취득 후 3년내 부산주택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2주택 상태에서는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며 기존 주택을 양도하실 때에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6월에 취득한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부산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부산주택과 진주주택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주택을 3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만약, 나중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진주주택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