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섹시한물소38
섹시한물소38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다음 주 예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가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지침으로 현재 50인 미만의 인원만 예식에 참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상황인 것을 이해는 하지만 웨딩홀 측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식을 진행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떠안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웨딩홀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웨딩홀내 뷔페가 최근 영업을 중지하여 식사 제공이 불가하며, 이를 답례품으로 대체한다고 통보함.

- 현 거리두기 지침에 참석인원 49인에 대하여 식사가 불가하다는 조항은 없음.

- 계약서에 작성된 보증인원은 150인으로 49인이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가며 식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음에도 식사 제공은 불가하다고 함.

- 식사 대신 제공될 답례품도 보증인원 150인에 맞춰 구입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49개로 줄여주는 것이라며 대신 계약서에 없었던 대관료 지불을 요구.

- 대관료 지불을 거부할 시 최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150인에 맞춰 금액을 지불한 뒤, 식사 제공은 불가하므로 이를 답례품으로 가져가라고 함.

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든 답례품을 강매 해야하는 상황이며, 멀리서 오시는 가족분들께 간단한 식사 대접도 못하게 되어 당사자와 가족들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식을 진행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