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정 명령, 권고 등으로 하객의 50명의 제한이 있으나, 결혼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행정명령이 결혼식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에 대한 이행, 장소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식장 측에 환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하객만을 제한한 가운데, 바로 전액을 환불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0명의 하객 이외의 식사나 기타 관련 제공에 대한 예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50명 이외의 하객에 대한 식사비 등을 반환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