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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낚시하는버섯돌이
인생을낚시하는버섯돌이20.08.20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연기 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결혼식에 50인 이상 모이면 벌금이라고 하더라구요.

신랑 지인, 제 지인 합치면 50명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이미 청첩장 돌렸는데 다시 선택해서 누구만 부르기도 그렇더라구요..ㅠ 그냥 차라리 취소해서 날짜를 미루고 싶은데

이렇게 법적으로 인해 결혼식이 제재 당한것은 제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이거 결혼식 업체에 위약금 없이 취소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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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정 명령, 권고 등으로 하객의 50명의 제한이 있으나, 결혼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행정명령이 결혼식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에 대한 이행, 장소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식장 측에 환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하객만을 제한한 가운데, 바로 전액을 환불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0명의 하객 이외의 식사나 기타 관련 제공에 대한 예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50명 이외의 하객에 대한 식사비 등을 반환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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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12조 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서상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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