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이게 맞아요?
내년 8/29 예식인데
지금 취소해도 200만원에서 50만원 계약금 떼고 돌려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통화 끝무렵에 내 예식일자 다른 사람한테 안내해준다고 하심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규정한 부분이나 계약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고려하면 계약 취소에 대해서 해당 업체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일부 위약금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과도하다고 하여 다툴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