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날으는피자
쉐어하우스 같은 느낌은 아니고 회사의 사택같은 느낌인데 먼저 들어온 한명이 전입하고 세대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제가 세대주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2명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간의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호실이라도 2개의주거공간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며 주거공간의 분리에는 별도의 부엌이나 화장실 공간 뿐 아니라 현관문을 만들어 독자적인 출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외 원칙상 1세대에 대해서는 1세대주가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세대주도 가능합니다. 공동세대주가 가능한곳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