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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아지에 물렸는데 반려견보호자에 치료비와 교통비 청구가능한가요??

목줄을 하고 있는 강아지가 다가와서 반려견 보호자에게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고 보호자는 물지않는다며

쓰다듬어주려고 손을 뻗는데 강아지에 물렸습니다

병원비가 1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럴경우 보호자에게

치료비와교통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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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다만 그 손해범위는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치료비와 교통비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감액하는 방법으로 협의하면 되며,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