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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담비205
말쑥한담비20522.08.25
기물파손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페스티벌에서 저의 실수로 장비가 넘어지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엔 장비를 보호할 펜스나 안전 요원이 따로 있진 않았던 상황인데요, 현재 이 사건이 형사계로 넘어갔고 형사님 말씀으로는 고의성이 아닌 과실이어서 재물손괴죄(형사)가 아닌 기물파손죄(민사) 건으로 해결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주최측/저/피해자 이렇게 3측의 입장이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에게 장비 파손 건에 대해 변상해드릴 때, 주최측과 저의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전액 배상하시게 됩니다.

    만약 주최측이 배상을 해준다면 주최측은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비가 넘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보호를 위한 펜스나 안전요원 유무에 대하여는 장비가 넘어진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한 곳이었는지, 출입통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을 보고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장 상황 및 사고가 난 기물 위치, 안전 관련에 대한 설치나 경고 유무, 사고 시간 등 사고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과실 비율을 조정하게 될 것이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및 과실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