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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카멜레온280
쾌활한카멜레온28021.02.27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을 정정신고 했는데요. 제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정신고를 했는데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근로소득이 0원인걸로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했거든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끝난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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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아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에 불구하고 전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이라고 한다면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제공된 인적용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