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딸 아이 교정치료 연말정산이 되나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는데...국세청자료에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길래...의아해서 내역을보니 딸아이 교정치료 500이 국세청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연말정산 의료비로 올렸는데 네이버나 다른곳에 보니 저작기능장애가 아니고 미용 목적이면 의료비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어서 책정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자발적으로 커트?해야 하는건가요?
안되는거면 아예 국세청자료에 뜨면 안되는거 아니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미용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의료비로 인정받을수가 없습니다. 교정치료는 아마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실꺼에요.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과 치료 중 교정, 미용 등의 시술은 질병 관련 치료가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기능장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아주 심각한 부정교합 (위,아래, 앞니 등 10mm 이상의 차이) 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긴 합니다.
의료비 공제항목말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더 정확한 것은 세금/세무 아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