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아이 교정치료 연말정산 국세청자료에...
이번에 연말정산 하는데. 국세청자료에 의료비가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길래..의아해서 내역을보니
딸아이 교정치료 500이 국세청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연말정산 의료비로
올렸는데 네이버나 다른곳에 보니 저작기능장애가
아니고 미용 목적이면 의료비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국세청 자료에자동으로 포함되어서 책정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자발적으로 커트?해야 하는건가요?
안되는거면 아예 국세청자료에 뜨면 안되는거
아니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의료비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의료비로 반영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