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 가족간 전세대출과 혼인신고후 대출유지 질문
안녕하세요.
혼인전 남자친구 어머니 아파트로 제가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갈예정인데요 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 혼인신고 후에 대출 유지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출연장이 될까요?
가족간에 대출안된다고 하여 제가 받을예정이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현재 이혼상태로 남자친구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2. 만약 남자친구가 어머니 아파트 전세대출의 받을경우 이것도 제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전 남자친구 어머니 아파트로 제가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갈예정인데요 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 혼인신고 후에 대출 유지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출연장이 될까요?
->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과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닌 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족간 전세임대차시 전세대출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남자친구가 어머니 아파트 전세대출의 받을경우 이것도 제한이 될까요?
-> 이부분은 당연히 가족관계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만 은행이 질문에서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에 나오지 않는 가족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제한이 될것으로 보이지 않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다만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후에도 대출 유지 가능합니다.
혼인 전이라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혼인 후에도 강제로 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 소유 주택이므로 직계존속간 임대차라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어도, 연장 시점에 가족으로 확인되면 연장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계약 기간 내에는 유지 가능하지만 연장 시점에는 다시 소득·관계 등 확인 가족간 거래로 간주되어 연장 불가 또는 상환 요구 가능성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대출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초 계약 기간만 활용하고, 혼인 후에는 다른 거처를 알아보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