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 대신 용돈으로 주는 것도 세금 붙는지 궁금해요?
어린이 날이라든지 졸업날 또는 입학날 크리스마스 생일 등 다양한 날들이 있는데요.
이런 날들에 아이들에게 선물 대신 사고 싶은 것 사라고 용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면
그것도 세금으로 붙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등에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을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에 대한 규정은 세법에 없음
으로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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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의 용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고액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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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